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지시로 수용되어 국회 법 개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공단은 불법 의료기관의 지능적인 수법과 재산 은닉으로 인한 낮은 환수율을 개선하고자 특사경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공단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법치주의적 우려도 제기된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의료법 위반
상대방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 대통령 지시로 수용. 국회 법 개정 필요.)
판단 근거
적합 조건 1(상대방 책임 명확),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한다. 그러나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가 충족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재산 은닉 및 폐업으로 환수율이 낮다는 점이 소송금융 투자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