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30~50%를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완료 전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계획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피해 금액

수억 원 이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정부 및 여당의 피해 지원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추진 중)

판단 근거

전세사기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 및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를 보입니다. 정부 차원의 특별법 개정 및 지원 대책 마련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이는 증거 확보에도 유리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개별 사기범의 자력은 부족할 수 있으나, 정부 지원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