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대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반복하여 소멸시효를 사실상 자동 연장해 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상각 처리된 채권에 대해서도 시효를 계속 연장해 온 문제점을 해결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

피해 금액

개별 채권 3천만원 이하, 총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위원회 정책 추진 중)

판단 근거

금융기관의 소멸시효 자동 연장 관행으로 다수의 채무자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집단적 피해), 상대방인 금융기관은 자력이 충분합니다 (상대방 자력 충분). 또한 금융당국(금융위)이 해당 관행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 공적 절차 진행 중)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