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공정거래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자료제출명령 확대,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책임 전환, 사인의 금지청구제 확대, 을의 단체행동에 대한 담합규정 적용 제외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대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중소기업 · 소상공인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개정 진행 중)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및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심사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대기업을 상대로 한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적합 조건 2).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자료제출명령 확대,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책임 전환 등으로 상대방 책임 입증 및 증거 확보가 용이해질 예정이며(적합 조건 1, 5),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집단적 피해 구제 및 단체행동 활성화 가능성이 높습니다(적합 조건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