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A씨가 삼성물산과의 영업위임 계약 중도 파기로 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계약서에 손해배상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위임 해지 규정이 아닌 계약서에 따른 책임만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계약

상대방

삼성물산

피해 금액

1억2천만원 (청구액)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중 상대방 자력 충분(삼성물산)만 해당. 대법원 판결로 영업위임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계약서 규정에 따르며, 해당 계약서에 손해배상 규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음.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피해 규모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