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와 장시원 PD 및 스튜디오C1 간 '최강야구' 저작권 분쟁이 첫 변론기일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JTB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작·유통 등을 금지했습니다. 스튜디오C1 측은 항고 및 시즌2 제작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장시원 PD, 스튜디오C1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
진행 단계
소송중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 첫 변론기일, 가처분 인용 결정)
판단 근거
법원이 JTBC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이에 대한 증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5). 인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이므로 피해 규모가 상당할 수 있으나(적합 조건 4),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은 기사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Medium'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