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창원지법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9명이 납부한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가입 및 자격상실 시기에 따른 규약 적용을 달리하여 공제 대상을 판단했으며, 조합의 사업 수행 및 잔여 조합원 부담을 고려해 계약 조항의 공정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는 김해시에 3764세대 아파트를 신축하는 지역주택조합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김해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9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창원지법 제6민사부 1심 판결)

판단 근거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이 피고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법원 판결을 통해 조합의 분담금 반환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적합 조건 1, 5). 다만, 현재 기사에 언급된 원고는 9명으로 집단적 피해 조건(수십 명 이상)에 미달하며, 계약 조항의 공정성 주장이 일부 기각되어 책임 범위가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