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담 인력 20명을 배치한 피해구제센터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센터는 게임 및 확률형 아이템 이해도가 높은 상담 인력, 전문 모니터링 요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적 피해에 대한 공적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피해구제센터 운영 시작)
판단 근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신설하여 공적 절차(6번)가 진행 중이며, 이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다수의 집단적 피해(3번)가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게임사들의 책임(1번)이 비교적 명확하고, 대형 게임사들의 경우 자력(2번)이 충분하며, 센터 운영을 통해 증거 확보(5번)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 규모(4번) 또한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