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광주시가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당초 청구액 17억 8천여만원 중 5억 9천 9백여만원만 인정받았다. 이 결과로 광주시의 부실 소송 대응과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

피해 금액

5억 9천 9백여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2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법원이 상당한 금액(5억 9천 9백여만원)을 인정한 2심 판결이 있어 상대방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다. 그러나 소송 상대방인 위탁업체의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원고(광주시)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Medium'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