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LH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습니다. LH는 직접 수도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LH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인천지법 행정2부 원고 청구 기각 (1심 패소))

판단 근거

LH가 원고로서 1심에서 패소하여 승소 가능성이 낮고 (적합 조건 1, 5에 반함),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집단적 피해 사건이 아닌 행정소송입니다 (적합 조건 3에 반함). 소송금융은 주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투자하므로, 1심 패소는 투자 매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14억 원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에서 LH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 패소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상수도 시설 증설 비용 부담에 대한 행정소송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피해 금액

14억 원대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패소)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를 상대로 상수도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LH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합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미 1심 패소한 원고에게 투자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송금융의 투자 대상과 거리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14억 원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재판부는 수도법상 원인자 부담금 부과 요건이 사업 준공 시 완성되며, 당시 시행 조례를 근거로 한 부과는 법령 불소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LH는 조례 제정 전 협의 및 시설 직접 설치를 이유로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피해 금액

14억 6천여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인천지법 행정2부 1심 패소)

판단 근거

LH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14억 원대 상수도 부담금 소송에서 1심 패소하여 원고의 승소 가능성이 낮게 평가됨 (적합 조건 1 불충족).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주체의 소송이며 (적합 조건 3 불충족),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신규 투자 매력도가 낮음. 다만, 피고인 인천시는 자력이 충분하고 (적합 조건 2 충족) 소송 금액은 14억 원대로 규모가 큼 (적합 조건 4 충족).

LH가 인천시를 상대로 14억 6천여만원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LH는 조례 소급 적용 및 이중 부과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업 준공 시점의 조례 적용이 타당하며 LH의 시설 설치는 의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피해 금액

14억 6천여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인천지법 1심 판결 선고 (원고 패소))

판단 근거

원고(LH)가 1심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낮음. 소송금융은 일반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원고를 지원함. 다만, 피고(인천시)의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소송 금액이 14억 원대로 크다는 점(적합 조건 4)은 긍정적이나, 이미 패소한 사건에 대한 투자는 위험도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