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전담 지원하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는 상담, 전문 모니터링, 변호사 지원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돕고, 이용자보호본부 내 피해상담팀, 피해조사팀, 피해지원팀을 운영합니다. 2024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률 개정이 진행되는 등 공적 절차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 및 운영, 2024년부터 관련 법률 개정 진행 중)
판단 근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개소하여 다수의 이용자 피해에 대한 공적 절차(상담, 조사, 지원)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3, 6) 센터 내 피해조사팀을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적합 조건 5), 확률형 아이템을 운영하는 주요 게임사들은 대부분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입니다. (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