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피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 상담, 사실 조사, 법률 지원 등을 담당하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및 집단분쟁조정 제도와 연계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게임사 다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 및 운영, 집단분쟁조정 연계)

판단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개소하여 정부 차원의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센터에서 피해 사실 조사 및 법률 지원, 집단분쟁조정 연계 등 다수 이용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적합 조건 3, 5). '확률 조작 논란'으로 상대방(게임사)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다수의 게임사가 피고가 될 수 있어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