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부산에 개소했습니다. 이 센터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논란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며, 법률 지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집단분쟁조정 등과 연계하여 분쟁 해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 등 1년여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 시작, 피해 조사 및 법률 지원 예정)
판단 근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피해구제센터가 개소되어 상대방(게임사)의 책임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1), '이용자 피해구제' 및 '집단분쟁조정'을 언급하여 집단적 피해가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3). 센터가 피해 사실 조사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므로 증거 확보 및 공적 절차 진행이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 6). 또한 주요 게임사들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