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경향신문의 '보복 암시'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경향신문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명예훼손

상대방

경향신문

피해 금액

3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원고 패소 취지))

판단 근거

대법원이 원고(이충상 전 위원)의 명예훼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임을 인정하여 파기환송함. 이는 원고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의미하며, 피해 규모(300만원) 또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적합 조건 1,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