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처분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해야 하며,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이내 소각 또는 처분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주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소송금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권

상대방

SK(주), LG, CJ,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상법 개정안 미준수 기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상법 개정안 시행 및 기업별 자사주 처리 유예기간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처분 의무가 명확해졌으며, 미준수 시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상대방 책임 명확). SK, LG, CJ 등 대기업 및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금융기관이 잠재적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함. 다수의 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집단적 소송 가능성이 높고 (집단적 피해), 주주가치 하락이라는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음. 법 개정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며 (증거 확보 용이), 법 시행 및 기업별 유예기간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도 적합도를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