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에 맞춰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 매뉴얼은 원·하청 노조의 교섭을 분리하고, 원청 사업자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이 없어도 구조적 통제를 하면 사용자로 판단하여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원청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조법 2·3조 시행 및 관련 매뉴얼 공개)
판단 근거
이 기사는 새로운 노동법의 시행과 관련 매뉴얼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 피해 사건이나 분쟁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금융 투자에 필요한 구체적인 피해자, 상대방, 피해 규모, 명확한 책임 소재 등의 정보가 부재하여 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