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했다면 사용자로 인정하여 교섭 의무를 부여하며, 다음 달 10일 법 시행 후 4월 중순경 노동위원회에서 첫 적용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하청 노동자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란봉투법 시행 예정, 노동위원회 첫 사건 발생 임박)
판단 근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및 교섭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원청은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아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하청 노조는 집단적 피해자 그룹(적합 조건 3)을 형성합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적합 조건 6)를 통해 사용자성 인정 후 교섭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집단적 근로조건 개선으로 인한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할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