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및 그 계열사 간에 여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민희진은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하이브가 항소했으며,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어도어는 민희진 등을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변론준비기일을 마쳤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기업분쟁
상대방
하이브 주식회사, 빌리프랩, 쏘스뮤직, 어도어
피해 금액
256억 원대 (풋옵션), 430억 원대 (손해배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하이브-민희진 풋옵션 소송 항소심 진행 중, 빌리프랩/쏘스뮤직-민희진 손해배상 소송 잠정 중단, 어도어-민희진/다니엘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 진행)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4(피해 규모 큼), 5(증거 확보 가능)에 해당합니다. 하이브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풋옵션 256억 원대, 손해배상 430억 원대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또한 이미 1심 판결이 나왔고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여러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최종 결과 예측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High' 등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하이브로부터 받을 풋옵션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자신에게 제기된 467억원 규모의 모든 소송을 멈춰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기사는 이 제안이 실제로 손에 쥐지 않은 돈을 걸고 협상 카드로 내민 것이며, 하이브에게 손해가 큰 협상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희진은 뉴진스를 위한 '대인배' 이미지를 얻으려 했으나,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기업분쟁
상대방
하이브, 빌리프랩, 쏘스뮤직, 어도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소수
진행 단계
판결선고
(풋옵션 관련 소송 1심 승소 후 하이브 항소, 다른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 및 그 레이블로부터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한 피고의 입장입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원고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이 사건에서 민희진이 원고로서 소송금융을 받을 만한 명확한 '피해'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풋옵션 256억원은 1심 승소했으나 항소 중이며, 민희진이 피고로서 배상해야 할 금액(467억원)이 더 큰 상황이므로 투자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