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구 범어네거리 지반 침하 복구공사 중 지하 전력 케이블이 손상되어 한국전력공사가 수성구청과 시공사를 상대로 1억 9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전은 공사 전 통보 및 입회 요청 미이행을 주장하나, 시공사는 한전 설비의 구조적 불안정과 보호 조치 미흡을, 수성구청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대구 수성구청, 시공사

피해 금액

1억 9천 5백만원

피해자 수

1 (한국전력공사)

진행 단계

소송중  (한국전력공사가 수성구청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판단 근거

상대방(수성구청)의 자력이 충분하고, 피해 금액이 1억 9천 5백만원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만한 규모입니다. 다만, 책임 소재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엇갈려 법적 공방이 예상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단일 사건이라는 점이 적합도를 낮춥니다. (적합 조건 2, 4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