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한의사 A씨가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삭감에 불복하여 심평원에 이의제기했으나 기각되자 14개 보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심평원의 통보 지연은 절차상 하자가 아니며, A씨가 기각 통보 후 30일 이내에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현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한 상태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메리츠화재 등 14개 보험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A 한의사)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패소 후 상소 진행 중)

판단 근거

원고(한의사)가 심평원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 후 법정 기한 내에 후속 절차(자보심의회 심사청구)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승소 가능성이 낮음.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집단적 피해 사례가 아니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적합 조건 1개, 부적합 조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