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변 하사의 사망으로 소송은 종결되었다. 이후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가 법인 설립 허가 미이행을 이유로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단은 5주기에도 여전히 표류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육군참모총장, 국가인권위원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변희수 하사 사망으로 인한 소송 종결. 재단 설립 허가 관련 소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거리가 있음.)
판단 근거
변희수 하사의 육군참모총장 상대 행정소송은 변 하사의 사망으로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음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의 인권위 상대 소송은 법인 설립 허가 미이행 관련으로, 일반적인 소송금융의 대상인 대규모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