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준공 지연으로 발생한 1조 4천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두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산업통상부는 막대한 소송 비용과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국내 중재 전환 및 양사 간 합의 모색을 권고했다. 현재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정부의 개입으로 전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상사분쟁
상대방
한국전력공사
피해 금액
1조4000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 진행 중, 산업통상부에서 국내 중재 전환 권고)
판단 근거
상대방인 한국전력공사는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며, 청구 금액이 1조 4천억원으로 매우 크다. 현재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산업통상부의 개입으로 국내 중재 전환 및 합의 모색이 권고되는 등 공적 절차가 활발하다. 대규모 상사 분쟁으로 증거 확보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