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UAE 바라카 원전 건설 관련 운영지원용역 비용 1조 4,000억 원을 청구하며 런던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 간 해외 분쟁에 따른 혈세 낭비 및 국가 핵심 기술 노출 우려를 제기하며 국내 중재 이관 및 정기 협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양 기관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권고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계약분쟁
상대방
한국전력
피해 금액
1조 4,00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런던국제중재 진행 중, 산업부 권고로 대한상사중재원 이관 및 정기 협의체 구성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한국전력)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청구 금액이 1조 4,000억 원으로 매우 크다. 이미 런던국제중재가 진행 중이었고, 정부의 중재 권고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공적 절차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증거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