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변희수 하사 5주기를 맞아 국가인권위 노조가 변희수 재단 설립 지연에 대해 송구함을 표했다. 변 하사는 과거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최근 법원은 인권위의 부작위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대한민국 육군, 국가인권위원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변희수 하사)

진행 단계

판결선고  (인권위 부작위에 대한 위법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대한민국 육군, 국가인권위원회)이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법원의 위법 판결 등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1, 5). 그러나 피해 규모가 특정되지 않고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송금융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