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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spotvnews.co.kr
2026-03-31
#1
콘텐츠 '불꽃야구'의 제작사 스튜디오C1이 JTBC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꽃야구2' 제작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JTBC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불꽃야구' 측이 법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불꽃야구' 측이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했음. 시즌2 강행으로 추가 법적 분쟁 가능성 있음.)
판단 근거
상대방(JTBC)은 대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불꽃야구' 측이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소송금융은 주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원고에게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미 패소한 사건은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하다.
Medium
hankyung.com
2026-02-27
#2
JTBC와 외주제작사 스튜디오C1이 인기 야구 예능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두고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명칭만으로 침해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독점권과 포맷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격돌할 예정이다.
진행 단계
소송중
(저작권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판단 근거
JTBC가 피고가 될 경우 자력은 충분하나(적합 조건 2), 사건의 성격상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투자 매력도를 판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