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에 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필수의료 의료진이 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환자 사망 시에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환자의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연합회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와 환자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특례 적용 범위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의료분쟁
상대방
국회 및 보건복지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발의 및 의견 수렴 중)
판단 근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통과 시 다수의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형사책임 면제)를 야기할 수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합 조건 3, 4) 또한, 헌법재판소의 유사 법안 위헌 결정 등 법리적 근거가 존재하며(적합 조건 5), 현재 국회에서 법안 발의 및 의견 수렴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 다만, 아직 실제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닌 입법 단계의 이슈이므로, 직접적인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