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 등 학습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학교의 조치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학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통역 지원을 거부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예산 편성을, 학교장에게는 청각장애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장애인 차별
상대방
경기도교육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
판단 근거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조치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경기도교육청 및 공공 교육기관이 피고가 될 수 있어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인권위의 공식적인 차별 판단 및 시정 권고가 강력한 증거가 되며(적합 조건 5), 소송 외 공적 절차인 인권위 조사가 이미 완료되고 권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6). 비록 현재는 특정 피해자가 1명이나, 인권위 권고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잠재적 집단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