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이는 확률형 아이템 표기 및 운영 관련 문제 제기가 잇따른 게임들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를 지원합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이미 일부 게임사에 대해 공정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했으며, 넥슨의 전액 환불 사례는 향후 분쟁 처리 기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111퍼센트, 그라비티, 쿡앱스 등 다수 게임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이용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피해구제센터 출범 예정 및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진행 중)
판단 근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피해구제센터 출범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111퍼센트, 그라비티, 쿡앱스 등 자력이 충분한 다수의 게임사가 상대방으로 특정됩니다(적합 조건 2).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넥슨의 전액 환불 사례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할 경우 투자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줍니다(적합 조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