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장 입후보 예정자가 6·25 전쟁 이리역 오폭 사고와 1977년 이리역 화약 열차 폭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한민국 정부, 한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익산시민과 시가 입은 유무형의 손실에 대해 약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폭력 시효 폐지 관련 법률 제정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손해배상
상대방
대한민국 정부, 한화, 한국철도공사
피해 금액
약 1조 원
피해자 수
익산역 중심 반경 10㎞ 이내 피해 시민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익산시장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으로 소송 추진 예정)
판단 근거
대한민국 정부, 한화, 한국철도공사 등 자력 있는 상대방이 특정되고(적합 조건 1, 2), 익산시민 다수가 피해를 입었으며(적합 조건 3), 추정 피해 규모가 약 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건임(적합 조건 4). 또한,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는 시효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률 제정 움직임 등 법리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어 소송 가능성이 높음(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