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인천시가 선학빙상장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공모 탈락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서류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천시의 승소로 해당 법적 공방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인천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인천시의 최종 승소로 소송 종결)

판단 근거

기사에 따르면 인천시가 '최종 승소'하여 해당 취소 소송은 이미 종결된 사건입니다. 소송금융은 통상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소송에 투자하므로, 이미 종결된 사건은 부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인천시가 선학빙상장 운영권 관련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1심과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운영권 관련 법적 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인천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최종 종결)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인천시가 최종 승소한 것으로, 이미 법적 절차가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합니다.

LH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하여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14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 간의 재정적 분쟁으로, LH가 패소함으로써 소송금융의 고객이 될 수 있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인천시

피해 금액

14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LH가 인천시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

판단 근거

LH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14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으로, LH는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고객인 '원고(피해자)'가 아닌 '패소한 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를 상대로 상수도 부담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LH의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이는 LH가 직접 상수도 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인천시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LH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부담금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단 근거

LH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부담금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피해자(원고)를 지원하는데, 이 사건은 LH가 원고이며 이미 패소한 사례가 많아 승소 가능성이 낮습니다. (적합 조건 1, 3, 4, 5, 6 불충족) 상대방인 인천시는 자력이 충분하지만 (적합 조건 2), 사건의 성격상 일반적인 집단 피해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와는 거리가 멀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14억 원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LH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후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인천시

피해 금액

14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원고 청구 기각)

판단 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취소 소송에서 이미 패소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