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 41명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노동관행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는 서울보증보험, 한국유리공업 사건과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현대해상화재보험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41명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대기업 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로 자력이 충분하고, 41명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단적 피해 조건에 부합합니다. 또한, 16년간의 성과급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미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적합도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