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설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를 운영한다. 온라인 구매 및 택배 관련 배송 지연, 파손, 환급 거부 등과 농수축산물 관련 피해가 주요 접수 대상이며, 지난해 설·추석 기간 총 150건의 피해가 접수된 바 있다. 접수된 사안은 사실 확인 및 합의 권고를 거쳐 신속히 처리되며, 합의 불발 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된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북자치도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 운영, 한국소비자원 이관 가능성)
판단 근거
전북자치도에서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 창구를 운영하며 공적 절차(적합 조건 6)가 진행 중이고, 배송 지연, 상품 하자 등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한(적합 조건 1) 유형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대기업이나 대규모 집단 피해 사건이 아닌 개별 소비자 분쟁의 성격이 강하며, 개별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