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 정산 문제를 두고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 중재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과도한 소송 비용과 기간 단축,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국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할 것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양 기관은 산업부 권고안에 대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전력
피해 금액
10억 달러 (약 1조 4000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 중재 진행 중, 산업부 국내 이관 권고)
판단 근거
적합 조건: 상대방(한국전력)은 공기업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한수원이 청구한 추가 공사비가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 OSS 계약 및 공기 지연 관련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고, 산업부의 국내 이관 권고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을 주장하며 책임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