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연휴 기간 발생한 인터넷쇼핑, 택배, 농축수산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운영합니다. 배송 지연, 파손, 변질, 환급 거부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될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총 150건의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사안은 사실 확인 및 합의 권고를 거쳐 처리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됩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50건 이상 (지난해 기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전북도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 운영, 한국소비자원 이관 가능성)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고(배송 지연, 파손, 변질 등), 집단적 피해(지난해 150건 접수)이며, 공적 절차(전북도 집중창구 운영 및 한국소비자원 이관)가 진행 중인 점은 적합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개별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아 소송보다는 환급이나 합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