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개소하여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 센터는 확률 조작 논란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 접수, 조사, 법률 지원 등을 전담하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및 집단분쟁조정 제도와 연계하여 분쟁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통과 및 시행령 공포에 따른 조치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 및 운영, 분쟁조정 연계)
판단 근거
확률 조작 논란으로 인한 다수 이용자의 피해가 명확하며 (적합 조건 1, 3),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피해구제센터'를 개소하여 공적 절차(조사, 분쟁조정, 법률 지원)가 진행 중이다 (적합 조건 5, 6). 게임사들은 일반적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전국 단위 센터 개설은 대규모 피해를 시사한다 (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