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이용자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부산에 설립했다. 이 센터는 확률 조작 논란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 조사, 법률 지원 등을 담당하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및 집단분쟁조정 제도와 연계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 및 운영, 집단분쟁조정 연계)
판단 근거
정부 주도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가 설립되어 상대방(주요 게임사)의 책임이 명확하고(조건 1), 자력이 충분하며(조건 2), 다수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조건 3) 및 대규모 피해(조건 4) 가능성이 높다. 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 조사 및 법률 지원이 이루어져 증거 확보가 용이하며(조건 5), 공적 절차(피해구제센터 운영, 분쟁조정)가 이미 진행 중이다(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