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역사 청산 과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맹탕 기념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부정하고 응하지 않고 있으며,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과 평화헌법 개정을 공언하는 등 엄중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사 청산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강제동원
상대방
일본 기업 및 일본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수십만 명 이상 추정)
진행 단계
판결선고
(한국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배상 불응으로 미해결 상태)
판단 근거
한국 대법원에서 이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한 판결이 존재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5), 일본 기업 및 정부는 충분한 자력을 가짐(적합 조건 2). 또한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는 다수이며(적합 조건 3), 역사적 맥락상 피해 규모가 매우 큼(적합 조건 4). 다만 일본 정부가 배상 명령에 불응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