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유치원 설립·경영자 지위 승계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유치원 정원을 100명에서 74명으로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치원 측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하다며 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1심 기각 판결)

판단 근거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1심이 종결된 사건입니다. 상대방(교육지원청)의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3명의 원고에 의한 소송으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