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이즈미디어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소스코드, 회로도 등)을 전·현직 직원 7명이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아 국외 누설 및 사용한 사건. 1, 2심은 공모자 간 전달 행위를 누설·취득으로 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며 영업비밀 누설·취득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 재심리될 예정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이즈미디어 주식회사 전·현직 직원 7명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개 기업 (이즈미디어 주식회사)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재심리 예정))

판단 근거

대법원이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해졌고(적합 조건 1), 카카오톡, 이메일, USB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적합 조건 5).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이므로 자력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 규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투자 매력도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