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다수 업체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측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행정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며, 현재 영업정지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관련 행정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업체
진행 단계
소송중
(영업정지 처분 취소 본안 소송 진행 중, 영업정지 효력 일시 정지)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 공공기관), 3(집단적 피해 -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다수 업체), 4(피해 규모 큼 - 영업정지로 인한 사업 손실), 5(증거 확보 가능 - 행정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처분 사유의 부당함 주장)에 해당합니다. 이미 본안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등 현도산단 입주기업협의회가 청주 폐기물 선별장 설치에 반대하며 공동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매립지 부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 변경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여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관련 행정기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현도산단 입주기업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폐기물 처리시설 용도 변경 처분 취소 본안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관련 행정기관)의 자력이 충분하고(조건 2), 현도산단 입주기업협의회 소속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집단적 성격의 사건입니다(조건 3). 행정 처분 관련 문서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조건 5). 다만,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점에서 투자 수익 실현 방식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