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산업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양사 간의 다툼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고 직권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현재 소송 취하 여부 등 법적 절차가 논의 중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기업분쟁

상대방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산업부의 중재 이관 권고 및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판단 근거

이 사건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두 공공기관 간의 중재 및 소송 관련 다툼으로, 소송금융의 일반적인 고객인 제3의 피해자(원고)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충분한 자력을 가진 주체이므로 소송금융의 필요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