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년 전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는 지난달 28일까지의 개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현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이며, 4월 중순까지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미래 세대에 감축 부담을 과중하게 이전할 우려가 있어 헌법 전문 및 환경권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환경
상대방
대한민국 (국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 공론화 절차 진행 중, 법 개정 시한 경과)
판단 근거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국가(국회)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인 대한민국은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기후소송 청구인단에 시민, 청소년, 어린이들이 포함되어 미래 세대의 환경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헌재 결정 자체가 강력한 증거입니다(적합 조건 5). 현재 국회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이며(적합 조건 6), 법 개정 시한이 경과하여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