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미지급 광고 모델료 5억 원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1억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A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은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계약분쟁
상대방
식품업체 A사
피해 금액
5억 원 (1심 판결 1억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식품업체 A사 항소, 2심 진행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1심 판결로 일부 인정되었고(적합 조건 1), 청구 금액이 5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며(적합 조건 4), 1심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아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집단적 피해가 아니며,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Medium'으로 평가합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 상당의 광고 모델료 미지급 소송에서 1심 법원이 A사에 7천여만원 지급을 판결했으나, A사가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A사는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계약분쟁
상대방
식품업체 A사
피해 금액
약 4억 9600만원 (1심 인용액 7000여만원)
피해자 수
1명 (박수홍)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일부 승소 후 피고 항소, 2심 진행 중)
판단 근거
1심에서 식품업체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7천여만원 지급 판결이 있었고(적합 조건 1), 광고 행위 존재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적합 조건 5). 그러나 피해자가 1인이며, 청구액 대비 1심 인용액이 낮아 집단적 피해나 큰 피해 규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적합 조건 3, 4 불충족). 상대방의 자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투자 매력도가 'Medium'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