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체 M사가 A씨에게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M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M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한 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다시 패소한 결과다. 법원은 합격 통보 시 근로계약이 성립하며, M사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M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원고 패소 판결 (M사 패소, A씨 승소))
판단 근거
상대방 M사는 금융업을 하는 회사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합격 통보 후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한 행위가 부당해고로 법원 판결을 통해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적합 조건 1).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진행된 상태로 증거가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