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마이뱅크에 채용된 직원이 급여일을 묻자마자 채용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명백한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사측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마이뱅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행정소송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법원이 '명백한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상대방(마이뱅크)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이미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적합 조건 5, 6). 상대방이 '마이뱅크'라는 금융 관련 기업으로 추정되어 배상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