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창현이 TJ미디어의 노래방 반주기를 무단 사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TJ미디어의 승소로 판결되었으며, 2심에서는 4800만원의 배상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유튜버 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지식재산권
상대방
이창현 (유튜버 창현)
피해 금액
4800만원 (2심 배상액), 13억원 (침해 영상 수익)
피해자 수
1명 (TJ미디어)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상고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1, 2심 판결로 명확하게 인정되었고, 상대방(유튜버)의 자력이 충분하며(총 40억 수입), 법원 판결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침해 영상으로 발생한 수익이 13억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배상액 상향 가능성도 있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