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3월부터 가동한다. 이 센터는 상담, 사실 확인, 조정 연계 등 5단계 절차로 운영되며, 정보 비대칭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용자들의 피해 입증 및 구제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집단분쟁 조정도 추진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가동 시작, 집단분쟁 조정 추진)
판단 근거
적합 조건 3(집단적 피해), 5(증거 확보 가능), 6(공적 절차 진행 중)에 해당.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설립하여 다수의 이용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증거 확보 및 집단분쟁 조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