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헬스장과 체육교습업체 2300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73곳(7.5%)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미이행 업체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체육교습업의 미이행률이 높았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 검토 중)
판단 근거
공정위의 실태조사 결과로 173개 체육시설업체의 가격 표시의무 위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적합 조건 5). 현재 공정위가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므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임(적합 조건 6). 다만, 상대방이 다수의 개별 사업자이고 각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어 집단적 피해 규모나 상대방의 자력 측면에서 투자 매력도가 낮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