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두 살배기 딸 김선영 씨가 실종된 후 40여 년간 모친 백명자 씨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백 씨는 딸이 무사히 잘 자랐기를 바라며, 금전적 요구 없이 누군가 데려가 키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딸이 경찰에 유전자 등록을 해주어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불법행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모친)
진행 단계
피해발생
(40년 전 발생한 사건, 현재는 딸의 생사 확인이 주된 목적)
판단 근거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책임 소재 및 자력 확인이 불가능하며(적합 조건 1, 2 미충족), 사건 발생 시점이 40년 전으로 매우 오래되어 증거 확보 및 소멸시효 문제가 심각합니다(적합 조건 5 미충족, 부적합 조건 해당). 피해자의 주된 목적이 금전적 배상보다는 딸의 생사 확인 및 재회에 있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