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중국 공안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 책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섰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9년까지 8천245건의 사례와 100명의 증언을 분석하여 중국 당국이 국내법을 위반하고 가혹한 처우를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NKDB는 향후 국제적 형사책임 규명 절차를 위한 증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제인권
상대방
중국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8천245건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보고서 발간 및 책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진행 중, 향후 국제적 형사책임 규명 절차 개시 목표)
판단 근거
상대방인 중국 정부의 책임이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로 명확히 특정되고(적합 조건 1),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8천245건 이상의 사례로 집단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적합 조건 3, 4),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증언과 사례를 축적하고 책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증거 확보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5). 또한, NKDB의 보고서 발간 및 DB 구축은 향후 국제적 형사책임 규명 절차를 위한 공적 절차 진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적합 조건 6).